개인회생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 무료 사전진단 (가능 여부·예상 변제금)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추심 즉시 중단)
- 채권자 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표 작성
-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작성·제출
별도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별도 (약 5~10만 원)
- 신용정보 회복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
실비는 법원에 직접 납부, 수임료는 상담 후 견적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별도 비용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할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별도 비용
법원 절차 전 신용회복위원회로 해결
수임료
상담 후 견적
별도 비용
사업체를 살리거나, 깨끗이 정리할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별도 비용
| 절차 | 법원 인지대 | 송달료·예납금 | 합계 (실비) |
|---|---|---|---|
| 개인회생 | 3만 원 | 2~7만 원 (채권자 수) | 5~10만 원 |
| 개인파산·면책 | 2만 원 | 관재인 예납금 약 30만 원~ | 30~50만 원 |
| 채무조정·워크아웃 |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수수료 | 5만 원 이내 |
| 법인회생·파산 | 사건 규모에 비례 | 관재인 보수 별도 (수백만 원~) | 사건별 상이 |
사건별 채무 규모·채권자 수·소득·재산 구성·소요 시간이 달라 일률 표시가 부정확합니다. 무료 상담에서 본인 사건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회생은 약 5~10만 원, 파산은 약 30~50만 원 수준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상담 후 위임 계약 시 착수금을 결제하시고 진행 단계별로 잔금을 납부하시는 방식입니다.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영수증을 정식 발행해 드립니다. 분납 협의도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 보정·추가 채권자 발견 등 사건 진행 중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드리고 동의 후에만 진행합니다. 임의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전 진단에서 인가 가능성을 평가한 후 수임을 결정합니다. 절차상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드리며, 사후 발견된 환불 사유는 개별 협의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