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해 두시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절차 | 신청~결정 | 변제 기간 | 적합 상황 |
|---|---|---|---|
| 개인회생 (가장 흔함) | 4~6개월 | 36개월 | 정기 소득 있음·채무 과중 |
| 개인파산·면책 | 6~9개월 | 없음 (즉시 면책) | 소득 없음·재산 거의 없음 |
| 채무조정·워크아웃 | 1~2개월 | 최대 8년 분할 | 연체 초기·소액 채무 |
| 법인회생·파산 | 3~6개월 | 5~10년 | 사업 지속 또는 청산 |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평균 4~6개월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속면책 적용 시 6~9개월 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보정 권고가 적은 정밀 서류 작성이 처리 속도의 핵심입니다.
신청 후 평균 4~7일 안에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며, 그 시점부터 모든 채권자의 추심·전화·문자·방문·소송·압류·경매가 즉시 중단됩니다. 결정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위법이며 대응 가능합니다.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 통보는 없습니다. 가족 동의도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 발급 단계에서 가족이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회생 약 5~10만 원, 파산 약 30~50만 원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상담에서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회생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신청 시 정확한 진단과 정밀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