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글의 90%는 "인가까지"의 이야기다.
사실 본격적인 시간은 인가 이후 36개월이다.
오늘은 인가 받고 2년차, 갑작스러운 일로 한 달 변제를 놓친 의뢰인 사건을 풀어드린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실명·금액 일부만 각색했다.
"인가 후 변제 못 내면 어떻게 되나" — 이 질문 한 번쯤 받으셨을 텐데, 답이 여기 있다.
2024년 5월 인가, 월 변제 48만 원, 36개월 계획.
의뢰인 A씨는 대구 북구 거주, 40대 초반, 제조업 회사 근무.
첫 1년은 변제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2년차 봄(2026년 3월), 부모님이 입원하시면서 그달 월급의 60%가 병원비로 나갔다.
변제일이 지난 후에야 통장을 보고 "아…" 하셨다는 게 그날 본인의 표현이었다.
놓친 후 3일 — 본인이 한 첫 행동
본인은 그날 저녁에 본인에게 전화하셨다.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늦지 않게 알린 것.
"이번 달 변제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정확한 질문이었다.
3일째라 아직 회생위원(중재인)에게 보고가 안 들어간 상태였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가장 먼저 한 일은 — 다음 변제일에 두 달치를 합쳐서 납입하는 것.
원칙은 그달 안에 보전하는 거다.
다만 본인의 경우 다음 달도 병원비가 남아 있어서, 두 달치 변제(96만 원)는 무리였다.
그래서 회생위원에게 직접 사정 설명 + 변제 유예 신청을 했다.
"부모님 의료비로 일시적 자금 부족, 다음 다음 달부터 정상 변제 + 누락분 분할" 안을 만들었다.
회생위원이 결정한다 — 인가법원이 아니라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부분.
인가 후 변제 유예·소액 누락 같은 건 1차적으로 회생위원이 판단한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임명한 중재인이고, 변제금 수령·분배 + 채무자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명확한 사유 + 보전 계획이 있으면 1~2회 누락은 거의 받아준다(실무상).
다만 "사유 + 계획"이 핵심이다. 그냥 "못 냈어요"는 안 된다.
A씨의 경우 회생위원이 사유서 + 의료비 영수증 제출을 요청했다.
본인은 다음 날 영수증 모아서 사무소 통해 제출.
4일 후 회생위원이 "다음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8만 원씩 추가 변제로 보전" 안을 승인하셨다.
인가취소 위험은 없었다. 사실 1~2회 누락으로 바로 인가취소되는 건 아니다.
다만 누적 3개월 이상 + 무대응이면 그땐 위험해진다.
인가취소가 진짜 위험한 시점은
"한 달 못 내면 큰일난다"고 막연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다.
실제로 인가취소는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
법원 기준은 대략 — 누적 3개월 변제 미이행 + 변제 의지 부재 + 회생위원과 불소통, 이 세 가지가 겹쳐야 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1~2회 누락된 건 보전 계획만 잘 세우면 거의 다 넘어간다.
다만 — 무대응이 가장 위험하다.
전화 한 통이 본인의 회생을 살린다.
"이번 달 못 낼 것 같아요" 라는 전화를 사전에 하는 분과, 한 달 지난 후 추심이 들어와서 그제서야 사무소에 연락하는 분 — 결과가 완전 다르다.
사전 신고는 회생위원도 "이해해주세요" 받아들이지만, 사후 발각은 인가취소 사유 검토로 들어간다.
A씨가 잘한 게 그거다. 3일 만에 직접 전화.
이걸 두 달 미루셨으면 결과는 달랐을 것 같다.
변제계획 변경 — 더 큰 변동이 생긴다면
일시 누락이 아니라, 소득이 영구히 줄어든 경우(실직, 폐업 등)는 다른 절차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에 "현재 가용소득으로는 기존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변경 인가 요청" 형태로 서류를 내야 한다.
승인되면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거나, 일부 면책으로 갈 수 있다.
다만 변경도 한도가 있어서, 가용소득 × 변제 기간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A씨는 다행히 일시적 사건이었기에 변제계획 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부모님 입원이 두 달로 끝났고, 5월부터 정상 변제 + 추가 8만 원 보전으로 진행 중이시다.
36개월 중 약 25개월 남았고, 인가 일정대로 면책 받으실 예정이다.
인가 후 5년차에 신용 회복도 정상화될 거고, 그 다음은 다시 본인의 인생이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작은 안내가 되길 바란다.
